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에 입사하기 전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고, 

구직기간 한달 정도 남겨 두고 현재 다니는 기관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취업신고는 완료 했습니다.

입사한지 1개월 14일차 되는 오늘 꿈같은 일을 겪었는데요...

기관에서 올해 예산부족으로 인원 감축을 해야된다고 오늘 인사 담당 팀장님께 해고 예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담당하는 인사팀 담당은 

올해부터 인사업무를 맡게되어 채용이 된 상황에 인수인계를 받아 회계 담당자에게 예산부족이라는 얘길 듣고
기관에서 인원 감축 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자기도 황당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결정을 하고 기관 귀책사유이니 고용종료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건 돕겠다고 하셨어요...
시 보조금을 운영하는 기관인데, 추경예산으로 증액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은 작년에 이미 계획되어 예산 통과가 되었을것이고
그에 따른 채용이 진행되어 채용이 완료된 상황인데. 

갑자기 예산 부족으로 해고될 예정이라고 하니...납득이 안가요.....일반 사무실도 아니고 시 보조금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말에요..

 

저는 실업급여로 이어받아 재구직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ㅠㅠ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지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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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3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 사업장과 업무의 성격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고는 원칙적으로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특히 경영상 해고의 경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예산이 부족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 입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되신다면 사업장 관할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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