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좋아 2023.02.22 10:50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년미만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1일 입사 2023년 2월 28일 퇴사 한달만근하면 월차개념으로 1개가 발생하는데

6개월근무하고 월차가 6개발생 사용월차는 4개인데 사용못한 연차 2개 돈으로 지급해야하나 궁금합니다.

1년만근하면 11개발생하고 1년지나면 15개 발생해서 26개인데

1년이상 근무를 해야지 11개 발생인걸로 아는데 1년미만 근로자 남은연차를 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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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6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1년 미만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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