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ttl2580 2012.12.19 13:08

아래처럼 시행코자 합니다.(2013년)

1. 중간입사자 (12.7.1입사/만근시)

    -. 13.1.1~12.31 : 7.5개 부여(12.7.1~12.31근무일(184일)/365*15개)

      ,별도로 13.1.1~13.6.30일 만근에 따른 [6개] 부여

     -. 14.1.1~12.31 : 15개 부여

     -. 15.1.1~12.31 : 16개 부여

    

2. 기 근로자 (10.7.1입사)

     -.12.7.1~13.6.30 : 15개 부여 -> 이 경우,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13.7.1일 보상해줘야하나요?

     -. 13.1.1~12.31 : 7.5개 부여(12.7.1~12.31일 근무일/365*15개)

     -. 14.1.1~12.31 : 16개

     -. 15.1.1~12.31 : 17개 부여

이게 맞나요?

위 산식은  아래 링크된 상담글을 보고 작성한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qna&search_target=content&search_keyword=2004%EB%85%84+8%EC%9B%94&document_srl=863373

그러나, 일전에 문의했을때  답변하고 상의해서 재 문의 드립니다. https://www.nodong.kr/122037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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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2.7.1. 중간입사자의 경우 중간입사 기간(12.7.1-12.31.)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7.5일) 
     그후 13.1.1-12.31. 기간 중 1년 미만 기간 1.1.-6.30. 기간은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1년 미만자의 경우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14.1.1.에는 이미 발생한 6일을 포함하여 총 15일(6일은 이미 발생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9일을 부여)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14.12.31.까지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15.1.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14.1.1.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16일(3년차)이 아닌 15일(2년차)로 볼 수 있으며 15.1.1.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6(3년차)로 볼 수 있습니다.  
     
     12.7.1.13.6.30 출근율에 의해 13.7.1. 연차휴가 15일 발생. 14.7.1. 미사용수당지급
     12.7.1.-12.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부여(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함)
     14.1.1. -12.31. 출근율에 의해 15.1.1. 연차휴가 15일 발생(2년차) 16.1.1. 미사용수당지급
     15.1.1-12.31. 출근율에 의해 16.1.1. 연차휴가 16일 발생(3년차) 17.1.1. 미사용수당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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