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처럼 시행코자 합니다.(2013년)
1. 중간입사자 (12.7.1입사/만근시)
-. 13.1.1~12.31 : 7.5개 부여(12.7.1~12.31근무일(184일)/365*15개)
,별도로 13.1.1~13.6.30일 만근에 따른 [6개] 부여
-. 14.1.1~12.31 : 15개 부여
-. 15.1.1~12.31 : 16개 부여
2. 기 근로자 (10.7.1입사)
-.12.7.1~13.6.30 : 15개 부여 -> 이 경우,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13.7.1일 보상해줘야하나요?
-. 13.1.1~12.31 : 7.5개 부여(12.7.1~12.31일 근무일/365*15개)
-. 14.1.1~12.31 : 16개
-. 15.1.1~12.31 : 17개 부여
이게 맞나요?
위 산식은 아래 링크된 상담글을 보고 작성한것입니다.
그러나, 일전에 문의했을때 답변하고 상의해서 재 문의 드립니다. https://www.nodong.kr/1220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