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회계년도 연차휴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1년이상 근무자
1)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 가산휴가를 적용하여 연차휴가 부여
2)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 휴직, 결근 등의 이유로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때에 전년도 근태에 대해 부여하는것인가요?
- 가산휴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1년미만 근무자
-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와 별도로,
15*(근속기간/365)로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부여하면 맞나요?
- 근속기간에는 휴직과 결근일이 포함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