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2월1일입사해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21년 1월 1일부터 회계연도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20년 12월 31일까지 몇개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19년7월1일에 입사하신 근로자 20년 12월 31일까지 몇개를 사용해야 하나요?
18년도2월1일입사해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21년 1월 1일부터 회계연도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20년 12월 31일까지 몇개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19년7월1일에 입사하신 근로자 20년 12월 31일까지 몇개를 사용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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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일 기준 연차 부여 시 1 | 2023.04.25 | 511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 2020.11.27 | 231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 2021.07.28 | 43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의한 일률적 연차제도에 대한 문의 1 | 2017.01.19 | 45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 2024.01.29 | 363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변경 1 | 2018.08.06 | 683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 2011.11.25 | 5127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산정(재문의) 1 | 2012.12.19 | 1184 | |
회계연도에 따라 일률적인 연차를 부여받는 경우 중도 입사자에 ... | 2007.07.23 | 928 | ||
회계연도에 따라 일률적인 연차를 부여받는 경우 중도 입사자에 ... | 2007.07.23 | 105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 1 | 2020.01.03 | 1184 | |
휴일·휴가 | 회계연도로 연차 계산시 중도퇴사자 연차일수 계산 1 | 2022.05.30 | 262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시 연차계산 1 | 2016.01.07 | 181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 2024.01.04 | 719 |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 연차부여일수 문의 1 | 2013.02.25 | 1708 | |
회계연도가 정해져 있는 연차일수 계산법 | 2008.07.11 | 3369 | ||
임금·퇴직금 | 회계연도 연차휴가관리(연차휴가수당 선지급)의 경우 퇴직금 계산 1 | 2016.05.09 | 2107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 2020.01.07 | 398 | |
회계연도 연차일수 산정시 입사 첫해 일수 문의 | 2007.04.12 | 2992 | ||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방법 1 | 2020.06.22 | 106 |
1) 2018.2.1 입사일 기준으로 2020.12.31 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되므로 1)2018.2.1~2019.1.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2019.2.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9.2.1~2020.1.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0.2.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이후 2020.2.1~2020.12.31까지 334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1.1.1에 14.6일(334일/365일*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2022.1.1에 연차휴가 16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2) 2019.7.1입사 근로자 역시 2020.6.3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20.7.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0.7.1~12.31 사이 184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1.1.1에 7.5일의 연차휴가(184일/365일*15일)이 발생되며 2021.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