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gml465 2021.07.28 13:57

2019년 5월 13일 입사 

2021년  9월 30일날 퇴사예정

퇴사할 때  못 써던 연차 15개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이 없고  입사일 기준 연차를 부여하는게 아니라 회계연도별로 연차를 부여해서 사용을 못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회계연도별로 연차를 지급해도 퇴사시점에서는 총 휴가일수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만약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방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9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산정 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5802, 2009.12.31.)'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차액분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사업장에서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2.01 728
휴일·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발생 갯수에 따른 연차 사용 1 2022.06.07 335
휴일·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 부여 시 1 2023.04.25 528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27
» 휴일·휴가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2021.07.28 456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의한 일률적 연차제도에 대한 문의 1 2017.01.19 460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2024.01.29 404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변경 1 2018.08.06 693
휴일·휴가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2011.11.25 5128
휴일·휴가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산정(재문의) 1 2012.12.19 1185
회계연도에 따라 일률적인 연차를 부여받는 경우 중도 입사자에 ... 2007.07.23 928
회계연도에 따라 일률적인 연차를 부여받는 경우 중도 입사자에 ... 2007.07.23 1055
휴일·휴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 1 2020.01.03 1209
휴일·휴가 회계연도로 연차 계산시 중도퇴사자 연차일수 계산 1 2022.05.30 2679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시 연차계산 1 2016.01.07 1823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2024.01.04 793
휴일·휴가 회계연도기준 연차부여일수 문의 1 2013.02.25 1709
회계연도가 정해져 있는 연차일수 계산법 2008.07.11 3379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연차휴가관리(연차휴가수당 선지급)의 경우 퇴직금 계산 1 2016.05.09 2112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2020.01.07 400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