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회계연도로 연차계산 하는 업체입니다.
2022년도 1월 1일 여차 발생 수량이 15라면 6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중도퇴사시에도 6월 30일까지 15개 사용가능한지 or 6월 30일 기준 12개월로 나눈 후 6개월만큼의 연차 일수 산정인지요?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회계연도로 연차계산 하는 업체입니다.
2022년도 1월 1일 여차 발생 수량이 15라면 6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중도퇴사시에도 6월 30일까지 15개 사용가능한지 or 6월 30일 기준 12개월로 나눈 후 6개월만큼의 연차 일수 산정인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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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일 기준 연차 부여 시 1 | 2023.04.25 | 511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 2020.11.27 | 231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연차 - 퇴직시 연차사용 1 | 2021.07.28 | 43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의한 일률적 연차제도에 대한 문의 1 | 2017.01.19 | 45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연차 기준 변경 | 2024.01.29 | 363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변경 1 | 2018.08.06 | 683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 2011.11.25 | 5127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산정(재문의) 1 | 2012.12.19 | 1184 | |
회계연도에 따라 일률적인 연차를 부여받는 경우 중도 입사자에 ... | 2007.07.23 | 928 | ||
회계연도에 따라 일률적인 연차를 부여받는 경우 중도 입사자에 ... | 2007.07.23 | 1055 | ||
휴일·휴가 |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 1 | 2020.01.03 | 1184 | |
» | 휴일·휴가 | 회계연도로 연차 계산시 중도퇴사자 연차일수 계산 1 | 2022.05.30 | 2620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시 연차계산 1 | 2016.01.07 | 181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 연차시 퇴직시 연차 갯수 1 | 2024.01.04 | 719 | |
휴일·휴가 | 회계연도기준 연차부여일수 문의 1 | 2013.02.25 | 1708 | |
회계연도가 정해져 있는 연차일수 계산법 | 2008.07.11 | 3369 | ||
임금·퇴직금 | 회계연도 연차휴가관리(연차휴가수당 선지급)의 경우 퇴직금 계산 1 | 2016.05.09 | 2107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 2020.01.07 | 398 | |
회계연도 연차일수 산정시 입사 첫해 일수 문의 | 2007.04.12 | 2992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방법 1 | 2020.06.22 | 1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 15일이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라면 2022.6.3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더라도 이를 2022.6.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퇴직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 만큼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그러나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가 2022.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출근율 달성을 전제로 먼저 부여된 것이라면 이 경우 2022.6.30 퇴사시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출근율을 달성하지 못한바 해당 연도 2022년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부여된 15일의 연차휴가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