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개정법 적용 전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 3개월이상~6개월미만 4일/6개월이상~1년미만 8일
1년 근무자 1년이상~2년미만 10일 ....


질문1) 회계연도에 따라 일률적인 연차 부여하고 있으며, 개정법 적용일은 2007년7월1일자입니다.
그렇다면, 2006년2월1일자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올해 2007년1월1일자에 8일의 연차휴가 발생되는것인지? 발생한 8일의 연차를 2007.1.1~12.31일까지 동안 사용하는 건지? 그리고 2008년1월1일자에는 연차를 어떻게 부여하는지에 대한 질의?



질문2) 2007년4월1일자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법인내부규정에 의거 3개월이상~6개월미만 4일/2007.7.1일자부터 4일의 연차 발생?,법인내부규정에 의거 2007.10.1일자부터 8일의 연차 발생? 발생한 연차를 2007.12.31일까지 사용하는 건지? 그리고 2008년1월1일자에는 연차를 어떻게 부여하는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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