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당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여 당월 20일(10일먼저)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약 급여를 당월 30일에 지급했다면 지연 지급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익월 20일이 넘어서 지급해야 지연 지급이 되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당월 1일부터 30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여 당월 20일(10일먼저)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약 급여를 당월 30일에 지급했다면 지연 지급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익월 20일이 넘어서 지급해야 지연 지급이 되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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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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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기법 제43조에서는 임금지급에 대하여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매우러 1일부터 30일까지의 급여에 대해 급여지급일인 당월 20일을 초과하여 30일에 급여를 지급할 경우,"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정기불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2.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