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dwlsrhdrn 2015.06.10 21:18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메리스로 인해 연차를  강제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메르스 걸린 직원은 없는 상태이고 아직은 정상영업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르스로인한 업장 폐쇠조치가 생길때를 대비해서 한명씩 일주일간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차를 쓰느것이 전직원이 해당되는것이 아니라 수출팀과 영업 1팀,현장직원 50명중 10명정도인데 영업1팀에서도 주임과 차장,경리1명은 제외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에도 이렇다 한 사항이 있는것도 아니고 올해초에는 작년도 연차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전직원이 해당되는것도 아닌데  회사측에서 연차를 강제적으로 쓰라고 하면 쓰야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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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1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2.지역‧사업장 내 밀접접촉자가 없어 감염가능성이 낮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를 강요하는 경우, 혹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장을 휴업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다만, 메르스등의 질병이 사업장내 혹은 지역내 발병으로 감염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감염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강제 휴업을 명령한다면 이를 전적으로 사용자 귀책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연차휴가등을 사용케 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한 조치에 대해 휴업수당의 청구나 연차휴가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4.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메르스 위험을 들어 연차사용을 강제하더라도 이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부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차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반납등을 막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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