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 2015.06.11 12:20
안녕하세요? 아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청원경찰 업무 중입니다. 보안업체에 파견식으로 국민은행에 청원경찰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그 보안업체로 바로 간게 아니라 서울 중구 소재지에 일자리닷컴라는 곳을 통해서 입사하게 된것입니다.
어찌보면 중간 취업 알선으로 가게된 것인데 문제는 청원경찰로 일하게 되면 자기들에게 취업 수수료 목적으로 첫달의 월급의 10퍼센트 그니깐 14만원을 자기들한테 보내라고 하더라고요...중간 알선소인건 그때여 알았습니다. 서면계약을 한건 없는데 구두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근데 5월 중순에 쯤께에 취업 하게되었는네 중간에 취업한거라 월금은 그 중간에 입사한 날로부터의 금액인 한 90만원 선을 첫 급여로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업하고 청경일을 시작한걸 알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급여 10퍼센트 금액인 14만원을 다 보내달라고요. 제가 이 취업수수료 14만원금액을 다 줘야하나요? 유료 직업소개소인거 같은데...사실 멋도 모르고 간거고 취업한거라 참..난감합니다.
이 상황 제가 무조건 취업수수료를 주어야할런지요?
만약의 경우에 주어야한다면 퍼센트로 따진거니깐 중간에 취업한 제 첫월급 90만원선 그 금액에 10퍼센트 한 9만원만 보내줘도 될까요? 취업수수료 이거에 대해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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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2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9조에 따라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즉, 직업안정법 제 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이나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법률 제 7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파견사업을 제외하고 유료직업소개의 금지, 보수수령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취업후의 중간착취까지도 배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일자리 소개 업체가 직업안정법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적법하게 허가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만약 해당 업체가 직업안정법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적법하게 허가받은 업체가 아닐 경우, 귀하가 해당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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