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문의 입니다.
2014.6.1입사-2015.6.15 퇴사-퇴직 통보함
월급여 200만원(급여 외 수당 없음, 상여 없음)
6월급여는 15일분만 지급하지 않고 200만원 전액을 주기로 함(기본급-100만원, 기타수당-100만원)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시 3.16~3.31-1,032,260원/4.1~4.30-2,000,000원/5.1~5.31-2,000,000원/6.1~6/15-1,000,000원 으로 해야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문의 입니다.
2014.6.1입사-2015.6.15 퇴사-퇴직 통보함
월급여 200만원(급여 외 수당 없음, 상여 없음)
6월급여는 15일분만 지급하지 않고 200만원 전액을 주기로 함(기본급-100만원, 기타수당-100만원)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시 3.16~3.31-1,032,260원/4.1~4.30-2,000,000원/5.1~5.31-2,000,000원/6.1~6/15-1,000,000원 으로 해야하는것인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근무자 퇴직금 1 | 2015.06.26 | 1787 | |
근로시간 | 급여좀 계산부탁드립디니다ㅠㅠ 1 | 2015.06.26 | 202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인가요? 1 | 2015.06.26 | 3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병행지급 1 | 2015.06.26 | 67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급여문의 1 | 2015.06.26 | 743 | |
근로계약 | 구인구작과 다른 근로계약서 허윅, 2 | 2015.06.26 | 239 | |
근로시간 | 무급휴일 대체근무 가능여부 1 | 2015.06.26 | 1226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5.06.26 | 8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조건 질문입니다. 1 | 2015.06.26 | 380 | |
근로시간 |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하여.... 2 | 2015.06.26 | 585 | |
여성 | 1년미만 출산휴가 연차관련 1 | 2015.06.26 | 4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처리 1 | 2015.06.26 | 260 | |
휴일·휴가 | 연차비가 월급에 포함이 될수 있나요? 4 | 2015.06.26 | 3867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 2015.06.26 | 251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관련 - 추가질문(긴급히 부탁드립니다.) 1 | 2015.06.26 | 241 | |
최저임금 | 재문의 드립니다. 세금관련 2 | 2015.06.26 | 176 | |
기타 | 손해배상청구 1 | 2015.06.25 | 644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인센티브와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 2015.06.25 | 1926 | |
휴일·휴가 | 연차보상금,주말근무 등 1 | 2015.06.25 | 505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으로 무단퇴사한 직원의 급여처리 4 | 2015.06.25 | 12355 |
1.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유발생일인 퇴사일에 해당월 급여전액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퇴사일이전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 이외의 금액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6월 급여액 중 6.1~6.14일까지의 급여와 함께 5월 급여 전액, 4월 급여 전액, 그리고 3월 급여액중 3.15~3.31 사이 급여액 총액을 92일로 나누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