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lee7305 2015.06.11 16:27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문의 입니다.

2014.6.1입사-2015.6.15 퇴사-퇴직 통보함

월급여 200만원(급여 외 수당 없음, 상여 없음)

6월급여는 15일분만 지급하지 않고 200만원 전액을 주기로 함(기본급-100만원, 기타수당-100만원)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시 3.16~3.31-1,032,260원/4.1~4.30-2,000,000원/5.1~5.31-2,000,000원/6.1~6/15-1,000,000원 으로 해야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2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유발생일인 퇴사일에 해당월 급여전액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퇴사일이전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 이외의 금액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6월 급여액 중 6.1~6.14일까지의 급여와 함께 5월 급여 전액, 4월 급여 전액, 그리고 3월 급여액중 3.15~3.31 사이 급여액 총액을 92일로 나누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미만근무자 퇴직금 1 2015.06.26 1787
근로시간 급여좀 계산부탁드립디니다ㅠㅠ 1 2015.06.26 202
근로시간 휴게시간인가요? 1 2015.06.26 314
임금·퇴직금 퇴직금 병행지급 1 2015.06.26 67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급여문의 1 2015.06.26 743
근로계약 구인구작과 다른 근로계약서 허윅, 2 2015.06.26 239
근로시간 무급휴일 대체근무 가능여부 1 2015.06.26 1226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6.26 8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조건 질문입니다. 1 2015.06.26 380
근로시간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하여.... 2 2015.06.26 585
여성 1년미만 출산휴가 연차관련 1 2015.06.26 4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처리 1 2015.06.26 260
휴일·휴가 연차비가 월급에 포함이 될수 있나요? 4 2015.06.26 3867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2015.06.26 251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관련 - 추가질문(긴급히 부탁드립니다.) 1 2015.06.26 241
최저임금 재문의 드립니다. 세금관련 2 2015.06.26 176
기타 손해배상청구 1 2015.06.25 644
임금·퇴직금 퇴직후 인센티브와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2015.06.25 1926
휴일·휴가 연차보상금,주말근무 등 1 2015.06.25 505
임금·퇴직금 일방적으로 무단퇴사한 직원의 급여처리 4 2015.06.25 12355
Board Pagination Prev 1 ... 1325 1326 1327 1328 1329 1330 1331 1332 1333 133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