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 2015.06.26 14:15

계약직 사원으로  연봉으로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13등분하여  12개월의 급여와 1개월의 퇴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여 매년말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고정금액(1개월 급여)을  퇴직연금에 납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봉외로는 매년 추석과 구정에  급여의 50%씩  년 100%의 상여성과급과 시간외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퇴직연금 납입금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 지급을 최종년도 연봉계약서에 따른 연봉계약금액의 13분의 1를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지막에 한번 퇴직연금에 납입처리해 주었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매년마다 퇴직연금에 납입한 퇴직연금 납입총액에  퇴직전 3개월 임금과 상여금과 시간외 및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액에 대한  차액을 퇴직연금에 정산하여 납입처리해야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연봉계약서에 따른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연금에 납입처리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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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1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의 경우,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2.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떤 이유로 명절상여금과 시간외 수당을 연간임금총액에서 제외하는 지 알수 없으나 시간외 수당과 상여금은 엄연하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연간임금총액을 산정하고 이를 12분의 1로 나눠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시점에서 별도로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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