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jey 2015.06.26 16:05

노사동의하에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대신 평일에 쉬면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절차에 따라 토요일에 근무하고, 월요일이나 근로자가 원하는 요일에 쉬어도 문제 없을까요?

근로자의 날을 평일로 대체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무급휴일을 대체할때도 동일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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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1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대체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휴일대체제도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이의 시행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이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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