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건설업 일용직을 하다가 일이 없어서 그만두게 됐어요
고용보험 들어간 기간은 14년 8월 ~ 15년 4월까지고 근로일수는 155일이예요
그전에 12년 9월 ~ 13년 1월까지 한달에 19일씩 총 95일 일하다가
쉬다가 8월부터 다시 일한거예요
일용직은 18개월동안 180일 근무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제 경우 실업급여 자격조건이 충족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제가 건설업 일용직을 하다가 일이 없어서 그만두게 됐어요
고용보험 들어간 기간은 14년 8월 ~ 15년 4월까지고 근로일수는 155일이예요
그전에 12년 9월 ~ 13년 1월까지 한달에 19일씩 총 95일 일하다가
쉬다가 8월부터 다시 일한거예요
일용직은 18개월동안 180일 근무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제 경우 실업급여 자격조건이 충족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1년 미만 근무자 출산.육아휴직 및 재계약 1 | 2015.07.13 | 361 | |
휴일·휴가 | 상여금에 연차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1 | 2015.07.13 | 1035 | |
근로시간 | 대체근무자 보강없이 휴가, 파견을 보내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1 | 2015.07.13 | 471 | |
기타 | 가압류 해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문의 | 2015.07.12 | 1258 | |
근로계약 | 단체로 그만두는 경우 1 | 2015.07.12 | 285 | |
임금·퇴직금 | 호봉테이블 작성방법 1 | 2015.07.12 | 3624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급여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1 | 2015.07.12 | 761 | |
임금·퇴직금 |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 2015.07.11 | 187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07.10 | 18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촉진제 및 단협 1 | 2015.07.10 | 6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5.07.10 | 3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1 | 2015.07.10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1 | 2015.07.10 | 271 | |
근로시간 | 2교대 근무자의 기본 근무시간 문의 1 | 2015.07.10 | 78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계산시 일할계산 여부 1 | 2015.07.10 | 1259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 2015.07.10 | 164 | |
휴일·휴가 | 발생되지 않는 연차를 당겨쓰는 건. 3 | 2015.07.10 | 12388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산출 질문입니다. 1 | 2015.07.10 | 44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이요~ 1 | 2015.07.10 | 312 | |
기타 | 4대보험 관련 1 | 2015.07.10 | 459 |
1. 최종이직일인 2015년 4월부터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이직일인 2015년 4월부터 이전 18개월 동안(2015.4~2013.6) 피보험단위기간은 155일로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 보기어렵습니다.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