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 2015.06.23 23:29

저번에 너무많은 근무시간으로 실업급여 상담문의글을 남긴적이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1일 8시간보다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줄수있다고 요구하셔서

금일 건물 저희회사 주차관리소에 입출차 내역을 뽑아왔습니다.

입차시간과 출차시간을 대조해볼경우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월~금)근무시간이 거의 매주입니다.

심지어 1주에 80시간까지 근무한적도 있네요


당장 주차관리소에서 3월분부터 금일건 까지 조회가 가능하고 더 하고싶으면 공문같은걸 가져오라고해서 3월부터 뽑아보았는데 


3월,4월은 각각 근무시간이 매주 52시간을 초과하였고

5월부터 6월초까지는 제가 출장으로 인하여 타지역에 가있어서 주차기록을 조회할수없었습니다.

6월초부터 금일까지는 52시간 초과된 기록또한 있구요


주차관리소에서 엑셀파일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공문이 없어 출력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부분을 가지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또 제가 근무한 초과근로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부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받지못하였는데

이부분에대해서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어떤방법으로 진행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구를 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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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5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출차 기록이 귀하의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록이라면 이를 근거로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에 대해 이직(사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연장근로한도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마찬가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입출차 기록을 통해 연장근로 사실을 주장하시고,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액을 계산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청구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와 귀하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귀하가 제시한 입출차 기록이 귀하가 사업장에 머무르며 근로제공한 근거로 어느만큼 인정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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