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nie25 2015.06.24 15:3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작년 10월에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경되어 1년미만인 구성원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급여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7월 입사임에도 불구하고 10월에 급여가 올라 3개월간의 급여를 소급적용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급여인상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였더니 작년 10월에 올랐으니 입사일과 상관없이 10월에 오르는게 맞다고 합니다.

소급적용은 그렇다고쳐도 입사일기준으로 급여인상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10월에 1년미만자들은 급여 인상이 안되어서 1년 미만자들은 입사일기준으로 급여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누구는 입사일기준으로 하고 누구는 10월 기준으로 할 수가 있는건가요?

또 저희가 호봉제로 바뀌면서 호봉승급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하니 사장님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몇년을 일해도 계속 1호봉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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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6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급여인상의 경우 1년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1년 단위로 반드시 급여인상이 이뤄져야 하는 법적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업장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호봉승급에 대한 적용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령, 호봉을 몇등급으로 나누고, 얼마간의 기간을 거쳐 호봉을 승급하도록 설계했는지 이를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혹은 임금규정등으로 정했다면 이를 통해 귀하가 호봉승급분을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3.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주가 사업장의 임금규정등으로 호봉승급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이 처럼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작년 10월 호봉제 전환 이후 호봉승급에 있어서 1년 미만 입사자들을 10월 호봉제 전환 기간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적용시키더라도 위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4. 호봉승급 기준에 있어서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호봉승급이 이뤄지더라도, 동일한 입사연차, 혹은 업무를 진행하는 근로자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호봉승급에서 차별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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