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산 2015.06.24 16:40
상시근무자 4인 이하의  판매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대략 1년8개월 동안했고 근무는 월 5일 휴우이며 근무시간은 오전 09:30~19:00와 13:00~23:00까지 근무스케줄에 따라 일합니다.

입사후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고 사장에게 근로계약서를 왜 안쓰야고 이야기 했으며 고용보험도 들어주라고 했는데 무시했습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들은 그간 한번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처음 입사시 그저 구두로만 월 •••의 급여를 주겠다고 하고
저도 알았다고 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급여얘기만 있었지 수당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입사후 몇달되지 않아 근로계약서에대해 얘기하니 모르겠다고
대답하더군요. 그후로 더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권고사직을 받았고 실업급여를 받게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겠다 하니 사장은 알아서 하라고 말하며 근로계약 안쓴것에 대해 자기는 아무문제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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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6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1. 임금 (2010.5.25 신설)
    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
    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


    이를 지키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2. 또한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지급이 모자란 경우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급여액을 알수 없어 월 근로시간에 따른 적정 급여지급여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3. 고용보험의 경우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상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귀하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은 고용보험 취득신고의무를 규정한 고용보험 위반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이용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문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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