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입니다
기본급이 2,220,350원 입니다.
6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7시~18시30분 (휴게시간 12시~13시)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 휴무합니다.
이럴 경우에
연장근무 시간 및 금액,
휴일근무 시간 및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입니다
기본급이 2,220,350원 입니다.
6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7시~18시30분 (휴게시간 12시~13시)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 휴무합니다.
이럴 경우에
연장근무 시간 및 금액,
휴일근무 시간 및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1 | 2015.07.01 | 369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휴무한다는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 1 | 2015.07.01 | 1086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5.06.30 | 273 | |
기타 | 병가로 인한 퇴직과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5.06.30 | 502 | |
휴일·휴가 | 강제 연차 사용관련 1 | 2015.06.30 | 974 | |
근로시간 | 노조전임자 연장근무 1 | 2015.06.30 | 67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하여~ 1 | 2015.06.30 | 22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작성했던 합의서의 효력 1 | 2015.06.30 | 2486 | |
근로시간 | 주휴일 발생 여부 1 | 2015.06.30 | 277 | |
고용보험 | 정정신고관련 문의(답변에대한 질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 2015.06.30 | 266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관련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 2015.06.30 | 374 | |
임금·퇴직금 | 야간 수당과 연장 수당 미지급 관련 1 | 2015.06.30 | 585 | |
기타 | 군경력 호봉가산? 1 | 2015.06.30 | 686 | |
근로시간 | 점심시간이 30분일경우? 1 | 2015.06.29 | 687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5.06.29 | 349 | |
여성 | 육아휴직후 연차 발생 1 | 2015.06.29 | 262 | |
산업재해 | 손해배상을 어느쪽에다 청구를 해야 하는지. 1 | 2015.06.29 | 2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전월소급 항목 1 | 2015.06.29 | 2449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대체근로 수당 관련 1 | 2015.06.29 | 1200 | |
해고·징계 | 입사전 다른 내정자 및 구두상 해고... 부당여부 문의 합니다. 1 | 2015.06.29 | 372 |
1.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12.5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4.5시간의 근로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주 6일째 근로 12.5시간 전체는 초과근로가 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5일*4.34주=174시간에 1주 8시간의 주휴*4.34주=35시간을 더해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일 4.5시간의 초과근로*5일=22.5시간*4.34주=97.65시간의 주중 초과근로가 발생하며, 주말 초과근로 12.5시간*4.34주=54.25시간이 발생하여 총 약 152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3. 귀하의 기본급이 2,220,350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별도의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 기본급이라면 해당 기본급 2,220,35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나오는 1시간의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약 10,623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152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1.5배 가산된 금액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623*152시간*1.5배=2,422,044원의 초과근로수당액이 나옵니다.
4. 귀하의 경우 1일 초과근로가 4.5시간으로 5일이면 22.5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한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해진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