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nok 2015.06.24 22:03

학원 강사입니다.

현재 만 4년을 근무한 학원에서 타 학원으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원장이 저에게 구두로만 계약을 진행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근무한 학원에서는 강사가 퇴사할 시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를 4개월간 할 수 없도록 동의하는 계약서를 억지로 쓰고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노동법이나 아니면 개인의 자유에 침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며 제가 근로계약서도 안 쓴 마당에 퇴사할 때 쓰는 저 계약서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학원 측이 저에게 저 계약서를 쓰도록 요구한다면 법률에 의거하여 당당히 항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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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6.26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의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귀하가 4년 동안 계속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제 17조에 따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의무적으로 1부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되어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사업주가 제시하는 계약은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신의성실의 의무중 하나인 경업금지의무라고 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원래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개업하거나 하지 않는 의무를 말하는데 이는 부정경쟁등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퇴직근로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상의 특별한 근거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요구하는 서약서 혹은 계약서는 이에 해당합니다.


    3. 그러나 이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로부터 생계의 길을 빼앗고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동시에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부당한 독점을 발생시킬 우려 등이 따릅니다.

    따라서 그 특약을 체결에 관해 합리적인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근로자의 영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간주되고, 특히 그 특약이 단순히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억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4. 그렇다면 경업금지 약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영업이익을 위해 특별하게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사용자만이 가진 특수한 지식은 사용자에게는 일종의 객관적인 재산이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이와 같은 특수한 지식과 기능들은 이른바 영업상의 비밀로서 영업활동의 자유와 나란히 함께 보호받아야 할 법적 이익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근로자의 경업행위를 금지하는 특약을 체결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영업상의 비밀로서는 고객 등의 인적관계, 제품제조상의 재료,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적 비밀 등을 들 수 있고, 그와 같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해 사용자의 영업비밀을 알 수 있는 입장에 있던 사람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담시키고 또 그 비밀유지의무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퇴직 후에 일정한 기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하고 유효합니다.



    5. 그러나 근로계약 중에 여러 가지의 다양한 경험에 의해 많은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지식과 경험들이 당시의 동일 업종의 영업에서 보편적인 사항인 경우, 즉 근로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도 마찬가지로 습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과 기능을 획득함에 그친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은 근로자의 주관적인 재산을 이루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종료 후 그와 같은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더라도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단순한 경쟁제한에 불과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경업금지 서약등은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6. 귀하의 경우, 사교육 업체라는 특성상, 귀하가 재직하던 사업장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학생들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귀하가 전원하려는 사업장으로 학생들이 전원시킬 것을 우려함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경업금지 약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사들이 학원에 근무하면서 체득한 지식은 회사의 고유한 이익이라기보다는 강사들 스스로 체득한 일반적인 지식, 경험, 거래선과의 친분관계 등 일신전속적으로 귀속되어 인격적 성질의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자의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귀하에게 별도로 전직금지 약정에 대한 금전 또는 금전 이외의 방법으로 어떠한 보상도 한바 없다면 해당 전직금지 약정은 민법 제 103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약서를 거부하셔도 무방할 것을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rnok 2015.06.26 21:37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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