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요구 받아서 거부했으나,
계속 괴롭힘이 지속되어 권고사직서를 냈습니다.
이 때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요?
계속 괴롭힘이 지속되어 권고사직서를 냈습니다.
이 때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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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좀. . 1 | 2015.07.01 | 12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1 | 2015.07.01 | 369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휴무한다는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 1 | 2015.07.01 | 1086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5.06.30 | 273 | |
기타 | 병가로 인한 퇴직과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5.06.30 | 502 | |
휴일·휴가 | 강제 연차 사용관련 1 | 2015.06.30 | 974 | |
근로시간 | 노조전임자 연장근무 1 | 2015.06.30 | 67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하여~ 1 | 2015.06.30 | 22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작성했던 합의서의 효력 1 | 2015.06.30 | 2486 | |
근로시간 | 주휴일 발생 여부 1 | 2015.06.30 | 277 | |
고용보험 | 정정신고관련 문의(답변에대한 질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 2015.06.30 | 266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관련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 2015.06.30 | 374 | |
임금·퇴직금 | 야간 수당과 연장 수당 미지급 관련 1 | 2015.06.30 | 585 | |
기타 | 군경력 호봉가산? 1 | 2015.06.30 | 686 | |
근로시간 | 점심시간이 30분일경우? 1 | 2015.06.29 | 687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5.06.29 | 349 | |
여성 | 육아휴직후 연차 발생 1 | 2015.06.29 | 262 | |
산업재해 | 손해배상을 어느쪽에다 청구를 해야 하는지. 1 | 2015.06.29 | 2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전월소급 항목 1 | 2015.06.29 | 2450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대체근로 수당 관련 1 | 2015.06.29 | 1200 |
1.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비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해고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가 아니라 사용자의 위협등에 따라 강제로 사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법원의 판례(대법 90다11554)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다름없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 역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사직을 강요하며 "근무기간 동안 온갖 욕설 및 모욕감을 주면서 퇴직 종용 등을 한" 경우 형식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보고 있습니다.(중노위 2008부해394)
3. 이 경우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의 의사가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라 사용자의 강제 협박이나 폭력등에 의한 것이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동료근로자의 진술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소 거칠고 억압적인 언행을 했던 사실에 대한 근로자들의 진술등을 수집하여 사용자의 사직강요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