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똘이 2015.06.25 08:19

사장에게 회사안 금고에 현금 85.000이 비었다고 CCTV 확인 여부도 없이 무조건 제가 훔친것이라고 단정하고

다시는 가져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해서 쓸 수 없다고 하니 사직서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못 쓴다고 하니 사직서를 쓰지않으면

회사밖으로 안보내 줄것이라 협박을 했고 무서워서 사직서를 쓰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반드시 돈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를 나와 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를 했고 피고소인 조사중에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장은 경찰서에는 무조건 제가 나가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처음엔 고용노동부 출석 전부터 저와 저희부모님들께 사과하고 싶

다고 만남을 요청하며 집앞으로 찾아오기에 만났지만 부모님이 안계셔서 오빠를 불렀더니 빠지라며 기분나쁘다고 경찰서로 저를 데려가려고 협

박 후 또 말이 바뀌어 제가 나간다는 말을 했다고 우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얘기했든 돈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관리소홀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지겠으나 절도는 하지않았다고 하였지만 절도의 책임을 물

어 해고를 한 사장은 CCTV 요청도 거부하며(해고당일 영상 목소리 나옴) 허위진술만 하고 있으며 저는 현재 다른 일자리도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충격이 커서 정신과 상담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국선노무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선임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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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9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사업주에 의해 강제로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귀하의 급여소득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귀하에게 가한 협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시 해당 내용을 이유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으로 사업주가 귀하를 절도범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귀하가 경찰에 해당 사업주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면 우선은 수사에 협조하며 지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라면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해당 폐쇄회로 카메라를 통해 사실관계 조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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