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칼 2015.06.25 09:58

제32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1. 2 주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원의 근무시간 및 업무의 특성에 의해 회사

와 사원간의 협의 후 실시 할 수 있다.

2. 2 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에 인한 근로시간은 1 주당 평균 40 시

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회사에서 이번에 2주간의 탄력적 근무제를 실시 한다고 공고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4조 3교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무체계는  조조주주야야휴휴  형식으로  조근은 7:30~15:30 주근은 15:30~23:30 야근은 23:30~07:30

휴일은 야간이 끝나고 7:30~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취업규칙이 바뀌게 됬는데 저희에게 피해오는것과 이익이 되는것이 뭐가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9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귀하의 사업장에서 한주 조조 주주 야야 형태로 1주 48시간을 근로 할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 다음주 근로시간과 평균하여 1주 평균 40시간으로 맞추면 8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1 2015.07.01 369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휴무한다는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 1 2015.07.01 1086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6.30 273
기타 병가로 인한 퇴직과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6.30 502
휴일·휴가 강제 연차 사용관련 1 2015.06.30 974
근로시간 노조전임자 연장근무 1 2015.06.30 678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하여~ 1 2015.06.30 223
임금·퇴직금 퇴직시 작성했던 합의서의 효력 1 2015.06.30 2486
근로시간 주휴일 발생 여부 1 2015.06.30 277
고용보험 정정신고관련 문의(답변에대한 질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6.30 266
임금·퇴직금 4대보험 관련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5.06.30 374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과 연장 수당 미지급 관련 1 2015.06.30 585
기타 군경력 호봉가산? 1 2015.06.30 686
근로시간 점심시간이 30분일경우? 1 2015.06.29 687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5.06.29 349
여성 육아휴직후 연차 발생 1 2015.06.29 262
산업재해 손해배상을 어느쪽에다 청구를 해야 하는지. 1 2015.06.29 2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전월소급 항목 1 2015.06.29 2449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대체근로 수당 관련 1 2015.06.29 1200
해고·징계 입사전 다른 내정자 및 구두상 해고... 부당여부 문의 합니다. 1 2015.06.29 372
Board Pagination Prev 1 ... 1326 1327 1328 1329 1330 1331 1332 1333 1334 133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