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yoyun 2015.06.25 10:07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여부 및 구제신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별도로 손해를 끼치진 않았는데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없어져서

올해 1월에 회사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해고 권고를 받아 제가 구두로 4월 정도에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테니 시간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 이후 계속 재직중이면서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마땅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였고 지금와서 생각하니 제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만한 사유도 없는 것 같아

회사측에서 서면으로 지난 달에 해고예고통지를 하였는데 제가 불응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저역시 서면으로 불응 통보하였음)

이 경우 제가 해고가 안되고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통보한 날짜 (7/2) 해고 처리가 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가능한지요???

회사에서는 1월에 인사위원회를 열고 5월에 제가 퇴사못하겠다고 하니 5월말정도에 다시 인사위원회 열어서(5월에는 제가 미참석)

저의 해고를 최종 확정하였다는데...절차가 적법한가요? 제가 참석하지 않았는데...도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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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30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부부서의 만성적자로 인해 해당부서를 폐지하고 소속근로자를 정리해고 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됩니다.(서울고법 2000누15318)

    그러나 단순히 부서폐지만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2.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의 어려움으로 조직개편을 통하여 잉여인력을 감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해고회피 노력 및 해고자 선정등의 과정에서 해고자 선정을 동일직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폐지축소 부서 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고자를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부서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귀하와 동일한 직무자들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고 대상자 선정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단지 귀하가 폐지 대상 부서의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 부당해고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다만, 귀하의 해고를 논의하는 인사위원회에 미참석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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