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79 2015.06.25 12:47

6월 4일까지 연차휴직 후 출산휴가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오늘 급여가 들어왔는데 4일에 대한 급여라고 해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한달치 기준으로 뗀다고 하네요.

그래서 들어온 급여가 거의 없습니다.

4일에 대한 급여인데도 한달치 건보와 연금을 떼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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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30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건강보험료의 경우 월 초일에 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월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월 건보료는 월초일에 부과되어 4일 재직했다 하더라도 해당월에 부과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입사일을 기준으로 평균납부보험료를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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