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cs0404 2015.06.25 12:58

경비원 감.단승인관련 감단승인요건중  3번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내인경우"가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아니고 공장 경비업무인데요 주간12시간근무(휴게시간:중식1시간)조건인경우에는 3번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위 근무시간중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4시간:30분,8시간: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한다)을 지켜야 하는지요?

그리고 거래처와의 계약이 1개월 단위로 계약예정인데요, 이때 근로계약서를 1개월 단위로 작성해야하는지,그리고 계약만료통보를 계약만료 30일전에 해야하는데요 1개월 단위계약이다보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혹시 근로계약서를 1개월단위로 작성을 해도 괜찮다면 근로계약서상에 계약만료통보를 한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넣어도 상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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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30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12시간근무를 명령했더라도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이기 때문에 감단승인요건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감단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주간 12시간 근로의 경우 8시간에 대해 1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 54조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3. 거래처와 계약이 1개월 단위로 되어 있는 것과 근로계약서를 1개월 단위로 작성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거래처와 계약기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의미라면 근로계약의 기간을 해당 거래처와의 계약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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