퐁아 2015.06.22 15:39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경비업과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정년은 만60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근로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만65세 이상이십니다.

만60세 정년이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는거 같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60세이상 고령자지원금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겸사겸사 정년을 폐지하려는데 취업규칙을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취업규칙의 정년퇴직 부분에는 "근로자의 정년퇴직은 만60세 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단 회사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를 수정해서 의견청취서를 받고 관할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1. 정년을 폐지하려면 어떤식으로 문구를 넣으면 되는지요? 당사업장에는 정년이 없는걸로 규정한다.. 이런식으로 쓰면 되는건지요?

2. 근로자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건지요? 근로자분들께 불리한 조건은 아니니까 의견청취서에 싸인만 받으면 되는건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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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6.24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의 정년을 폐지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신고 합니다.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변경으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음으로 변경된 취업규칙과 임금지급대장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정년연장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퐁아 2015.06.24 16:02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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