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금 2015.06.23 11:25

저는 정규직 사원으로 회사를 다니다 퇴직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마지막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관계에 기한 미지급 임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증거를 보강해서 회사를 상대로 성과급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근로자에게 실수로 퇴직금을 더 준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데

임금은 임금채권일 뿐이므로 정식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5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정상적이라면 귀하에게 지급했어야 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해당 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취했기에 이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미인가요?

    2. 성과급의 지급여부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사업주가 귀하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무게가 실릴 것인만큼 이에 대해 회사의 부당이득을 주장하기 쉽지는 않다 보여집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 퇴직시 귀하에게 마지막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의 조치가 타당한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성과급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해당 성과급을 사업주가 취한 부당이득으로 재차 민사청구하는 것은 귀하가 해당 성과급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이전 소송과 다름 없는 것입니다.

    4. 손해배상 청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성과급을 지급받아야 하는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상의 근거를 확보하여 상소를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부당여부 질문드려요. 1 2015.06.28 190
임금·퇴직금 평일과 주말 당직수당의 차이가 있나요? 1 2015.06.28 1885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5.06.28 85
산업재해 회식 후 귀가중 교통사고 산재처리여부 1 2015.06.28 1346
임금·퇴직금 야근수당관련 1 2015.06.27 477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5.06.27 202
임금·퇴직금 임금반납에 불응하여 생긴 사측의 비양심적인 처사에 어떻게 대응... 1 2015.06.27 454
여성 육아휴직 후 퇴직시 실업급여관련 1 2015.06.27 574
근로계약 비정규직 임금과수당 1 2015.06.27 150
근로시간 토목 관리직으로 근로시간과 연봉제 금액설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6.27 36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2 2015.06.27 612
기타 사업주의 건강보험 상실 신고 지연 관련 1 2015.06.26 4298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시 노동부, 손해배상 1 2015.06.26 618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미포함 산출로 인한 연차수당 차액을 받을수 ... 1 2015.06.26 632
임금·퇴직금 1년 미만근무자 퇴직금 1 2015.06.26 1789
근로시간 급여좀 계산부탁드립디니다ㅠㅠ 1 2015.06.26 204
근로시간 휴게시간인가요? 1 2015.06.26 3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병행지급 1 2015.06.26 67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급여문의 1 2015.06.26 745
근로계약 구인구작과 다른 근로계약서 허윅, 2 2015.06.26 241
Board Pagination Prev 1 ... 1327 1328 1329 1330 1331 1332 1333 1334 1335 133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