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재헌씨 2015.06.23 13:01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평일 주말과 관계없이 월 7회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09시 ~ 18시

야간은 18시 ~ 24시 (금토, 02시까지)

제가 주간근무를 했을 경우 월 총 근무시간과 야간근무를 했을경우 총 근무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근무의 경우 식사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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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5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근무시 1일 8시간 근로로 월 7회 휴무중 4.34일을 주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달은 평균 4.34주입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하면 주어지는 주휴일도 월 평균 4.34일이 주어집니다.

    1일 8시간 주 5일, 한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만큼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월 8시간*4.34주=35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 여기에 1일 8시간*주 5일*4.34주로 월 174시간의 기본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를 포함하여 기본근로시간 209시간이 발생합니다.


    2. 귀하의 경우 1달에 7일의 휴무가 있습니다. 이중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주휴 월 평균 4.34일을 제외하면 2.66일의 휴무가 발생합니다. 즉 1주 40시간 근로시간제에서는 일반적으로 한주 1일의 주휴를 제외하고 1일의 무급휴무일이 발생하는데, 해당 무급휴무일이 2.66일 발생한다면 4.34일에서 2.66일을 제외한 1.68일의 근로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3. 여기서 1.68일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1.68일*1일 8시간=13.44시간의 초과근로로 초과근로의 경우 1.5배를 가산하면 월 20시간의 초과근로 시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월 209시간+20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4. 야간근로의 경우 월~목요일까지는 1일 6시간으로 6시간*4일*4.34주=104.16시간이 나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의 경우 각각 8시간*4.34주=34.72시간이 나옵니다. 월 실 근로시수는 174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209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주일에 6일간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1일 2시간, 금~토요일까지는 4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1주로 따지면 12시간인데 한달이면 12시간*4.34주=52시간입니다.그런데 여기 52시간의 야간근로는 실근로에 포함되면서 야간근로이기 때문에 0.5의 가산을 적용합니다. 26시간의 야간근로시수가 나오며 월 총 근로시수는

    209시간+26시간= 235시간이 됩니다.

    5. 식사시간은 해당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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