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입덧이 심하고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임신으로 인하여 건강이 안좋아지게 되서 회사를 휴직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무급휴직이든 실업급여 신청이든 가능한 방법은 다해주겠다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또 만약에 권고사직이 아닌 임신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도 불이익이 있는것인가 확인바랍니다.
현재 입덧이 심하고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임신으로 인하여 건강이 안좋아지게 되서 회사를 휴직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무급휴직이든 실업급여 신청이든 가능한 방법은 다해주겠다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또 만약에 권고사직이 아닌 임신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도 불이익이 있는것인가 확인바랍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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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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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신으로 인한 건강상태가 현재 귀하가 사업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고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상 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써준다면 이를 통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