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소녀 2015.06.23 15:4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A라는 학원을 B재단에 위탁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학원 직원 인건비 및 총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하구요.

A학원 현황

  - 직원 8명(원장1, 교사2, 영양사1, 조리원3, 관리기사1)

  - 인건비 : 약 1억 8천(수당제외) / 총 운영비 : 3억 3천

그런데 학원 운영 중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해 , 2016년7월 말일 기준으로 운영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으로는 원장의 임기가 16년 2월로 끝나고 나머지 직원 7명은 계약기간이 15년 12월말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로 직원감축을 할 예정인데,

16년 2월, 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 기점으로 원장 포함 4명을 감축할 예정이고, 7월말일 최종 학원 운영 중단 때

나머지 4명도 사직처리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원장 빼고 나머지 직원들 계약기간이 15년 12월 말인데, 이 중에 몇명은 2월까지 근무를 하고, 몇명은 또 7월까지 근무를 하게되는데

직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12월 말에 계약이 끝나는 7명의 직원들을 다시 2년 계약을 맺고 도중에 2월에 사직, 6월에 사직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12월 말에 계약이 끝나면 , 계약기간을 몇명은 2월까지, 몇명은 7월까지로 하는게 맞는건지 ,,,

직원분들이 실업급여 미수령 등의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도록 처리를 하고 싶은데. ..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1. 계약간을 2월까지 해놓고 계약 만료후 직원들이 나가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위탁업체인 B재단에서 할일은 별도로 없는건가요.

3. 권고사직이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 권고사직으로도 안되면 정리해고를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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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6.25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년 12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폐업시기혹은 운영중단시기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2개월 혹은 7개월의 단기간동안의 불안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들이 동의한다면 최대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측면에서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해당 근로자들이 위탁업체 b에 소속되어 근로제공을 하는 만큼 근로계약의 주체이자 근로자들의 근로에 대한 지휘감독의 주체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운영중단시기까지 위탁업체인 b재단이 주체적으로 고용관계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3. 사업장의 사정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여 해당 기간의 고용계약 갱신 여부등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2개월에서 7개월의 근로계약이 불안정하다 판단하여 이직을 고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2015년 12월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했는데,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폐업 혹은 운영중단에 따른 고용조정인 만큼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장 상황을 잘 설명하시거 권고사직으로 해당 근로자들과 안정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레몬소녀 2015.06.25 11:53작성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
    그러면 원장님은 2월에 계약만료니까문제될 건 없는데
    나머지 3명을 2월에 사직하게 하려면 계약기간을 2월까지로 해야할까요 ? 아니면 똑같이 운영이 중단되는 시긴인
    7월로 계약기간을 맺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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