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ㅇ 2015.06.19 16:16

안녕하세요

당사에 2013년까지 대표이사였던 분이 현재 사내이사이며, 주주입니다.

이 분이 실질적으로 퇴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퇴직금 지급 유무와 관련 법령이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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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3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임원이 명목상 이사에 불과하며 실제 사업주가 존재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제공을 할 뿐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2.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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