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arter 2015.06.20 15:47

한 종합병원 간호사 입니다.

입사 8년차 이고 올해 8월 퇴사 예정입니다.

원래 4월에 퇴사 예정이었으나 퇴사 전 3월, 개인적인 질환을 진단받아 사업장 승인하에 무급휴직 중에 있습니다.

1, 2, 3월 기본급, 상여금 100프로 다 받았고(휴직 전 마지막 3개월 100%) 올해 1월 작년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도 받았습니다.

4월 1일부터 14일간 병가,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 무급휴직 중입니다.

무급휴직인 줄 알았는데.. 4월에는 아마도 병가에 대한 기본급을 받은 것 같구요, 5월에도 기본급의 60프로?? 정도 급여가 나왔기에

인사정보 조회 해 보니 병가휴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 무급휴직과 병가휴직이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구요..

7월 15일 복귀 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고 싶었는데 병원 규정 상 퇴직은 말일로 정해져 있어 7월 15일 복귀 후 31일 까지 근무 일수를 채우고

8월 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아직 6월과 7월의 급여날이 지나지 않아 얼마 들어올지 확실히는 모르는 상황이고 7월 복직 후 말일까지

17일간의 일수에 대한 급여는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병원 사정상 며칠이라도 근무를 하고 그만두기로 하긴 했는데, 올해 연차 안 쓴 걸로 근무 일수를 채울 수 는 있는건지

(병원에서는 안된다고 했어요), 올해 남은 연차는 퇴사하면 그냥 없어지는지가 궁금하구요..

3. 마지막으로 퇴직금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가,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와 휴직 중 받은 일부 급여, 7월 복직 후 근무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가

 평균 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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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4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급휴직은 말그대로 휴직시 별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입니다. 병휴직의 경우, 개인질병에 따라 사업주의 허락을 얻어 휴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급병휴직과 유급병휴직으로 나눠지는데, 귀하의 사업장은 취업규칙 혹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통상임금 혹은 기본급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퇴직전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귀하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해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거부하여 연차휴가가 남은 상황에서 퇴사한다면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병휴직등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그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개월에 병휴직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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