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근거로 하여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로 하여 총 90일을 부여하고 이때, 출산 후 45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출산전 44일, 출산예정일 1일, 출산후 45일 / 출산전 일자 변경가능))
다만 출산예정에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혹 임산부가 예정일을 넘겨 출산한 경우 출산 후 45일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추가 휴가부여(무급)하면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드릴 내용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문의드립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임)
계약기간 총 2년(13' 8~14' 8, 14' 8~15' 8)인 근무자가 있습니다. 15년 8월 말 부로 계약종료 예정이며,
전환이나 연장계약은 없을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출산휴가(90일)를 신청한다해도 90일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 근로자의 출산예정일은 7월말 입니다.
이때 본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해 주어야 하나요?
→ 현재일(6/10), 출산예정일(7/31), 계약만료일(8/27)
** 6/17(예정 44일전)부터라도 출산휴가 사용토록 해줘야하나요?
1. 출산예정일로부터 계약만료일사이가 45일보다 작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기 위해 출산 이전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앞당겨 부여하고 출산후 45일이 되지 않는 다면 이는 법위반입니다.
2. 근로계약만료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만큼 출산전후휴가도 자동 종료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