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똘이 2015.06.25 08:19

사장에게 회사안 금고에 현금 85.000이 비었다고 CCTV 확인 여부도 없이 무조건 제가 훔친것이라고 단정하고

다시는 가져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해서 쓸 수 없다고 하니 사직서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못 쓴다고 하니 사직서를 쓰지않으면

회사밖으로 안보내 줄것이라 협박을 했고 무서워서 사직서를 쓰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반드시 돈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를 나와 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를 했고 피고소인 조사중에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장은 경찰서에는 무조건 제가 나가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처음엔 고용노동부 출석 전부터 저와 저희부모님들께 사과하고 싶

다고 만남을 요청하며 집앞으로 찾아오기에 만났지만 부모님이 안계셔서 오빠를 불렀더니 빠지라며 기분나쁘다고 경찰서로 저를 데려가려고 협

박 후 또 말이 바뀌어 제가 나간다는 말을 했다고 우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얘기했든 돈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관리소홀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지겠으나 절도는 하지않았다고 하였지만 절도의 책임을 물

어 해고를 한 사장은 CCTV 요청도 거부하며(해고당일 영상 목소리 나옴) 허위진술만 하고 있으며 저는 현재 다른 일자리도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충격이 커서 정신과 상담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국선노무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선임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9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사업주에 의해 강제로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귀하의 급여소득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귀하에게 가한 협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시 해당 내용을 이유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으로 사업주가 귀하를 절도범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귀하가 경찰에 해당 사업주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면 우선은 수사에 협조하며 지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라면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해당 폐쇄회로 카메라를 통해 사실관계 조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제&연봉직 잔업및 특근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수당 계산법... 1 2015.07.04 12120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시 1 2015.07.03 3662
임금·퇴직금 연차와 월차...고용법과 사규. 1 2015.07.03 642
여성 출산휴가와 약간의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1 2015.07.03 31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5.07.03 244
임금·퇴직금 퇴직금해마다지급해주기로하고선안주는건요? 1 2015.07.03 2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15.07.02 271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재고용 1 2015.07.02 1041
임금·퇴직금 2년2개월 일했는데 퇴직금을 20만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1 2015.07.02 3068
해고·징계 제가 1년 7개월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5.07.02 319
고용보험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5.07.02 2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차지급 거부 및 근무외 활동요구 1 2015.07.02 951
휴일·휴가 년차휴가 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1 2015.07.02 662
임금·퇴직금 퇴직금 병행지급 재문의건 1 2015.07.02 298
산업재해 제3장소에서의 산재 책임 1 2015.07.02 343
임금·퇴직금 부도회사 임금 및 퇴직금 1 2015.07.02 1007
해고·징계 제가 근무 6일만에 해고를 당했는데 약간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는... 1 2015.07.02 747
임금·퇴직금 임금문의 3 2015.07.02 20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7.01 1729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5.07.01 94
Board Pagination Prev 1 ... 1328 1329 1330 1331 1332 1333 1334 1335 1336 133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