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칼 2015.06.25 09:58

제32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1. 2 주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원의 근무시간 및 업무의 특성에 의해 회사

와 사원간의 협의 후 실시 할 수 있다.

2. 2 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에 인한 근로시간은 1 주당 평균 40 시

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단,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일의 근로시간이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회사에서 이번에 2주간의 탄력적 근무제를 실시 한다고 공고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4조 3교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무체계는  조조주주야야휴휴  형식으로  조근은 7:30~15:30 주근은 15:30~23:30 야근은 23:30~07:30

휴일은 야간이 끝나고 7:30~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취업규칙이 바뀌게 됬는데 저희에게 피해오는것과 이익이 되는것이 뭐가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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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9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경우 귀하의 사업장에서 한주 조조 주주 야야 형태로 1주 48시간을 근로 할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 다음주 근로시간과 평균하여 1주 평균 40시간으로 맞추면 8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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