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있고, 이번에 신규로 A회사를 인수하여 그 회사를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인수한 A회사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본사에서 기존에 등록한
취업규칙을 갈음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법률적으로 본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해도 무방할 경우 필요에 의해 별도의 취업규칙을 신고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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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여부는 해당 사업장이 본사와 회계와 조직등이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인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사업장단위 과세를 별도로 신청하려 하시는 경우 회계가 독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등이 본사와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본사 근로자와 직무나 업무내용등이 달라 별도의 직군등을 형성할 수 있는 독립적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