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콩씌 2015.06.18 10:36

근로자수가 100인 정도되는 병원 내에 검진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입사당시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그 후에 3개월 개근하여 3일 휴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여기 병원은 월~토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 하는 곳입니다.

(주중하루근무를 4시간하고 토요일 4시간근무하거나, 주5일을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 쉬거나 )

제가 이번에  주말껴서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목,금, 토,일 에서 목,금을 3일휴가 중  2일로하고  토요일에는 그 주에 쉬는 날로 한다고 했더니,

쉬는 그 주에는 휴가를 써서 40시간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요일은 근무 해야 되는거라고 말하는데,

이게 노동법상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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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2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휴가는 연차휴가로 유급휴가입니다. 유급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한주 40시간 개근 여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즉, 주중에 2일 연치휴가를 사용하고 3일동안 출근할 경우 한주 40시간 만근한 것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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