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미천 2015.06.18 15:33

안녕하세요  실무업무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봉계약서를 1년 단위로 쓰며 계약서 상에 퇴직금액을 표기하였습니다.

퇴직금액은 연봉대비하여 한달치 급여를 기준으로 하였고요

그런데 간간히 제조현장에서는 연장수당이 발생하기도 하구요

명절이나 휴가시 상여도 정해진건 아니지만 조금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불입액을 계약서상의 한달치 급여만 불입을 하였다면

실제 퇴사시 금액 산정을 다시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근로계약서상의 퇴직금액만을 불입해도 법정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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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3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봉계약상 연봉액의 일부를 임의적으로 퇴직금으로 설정한 경우라면, 해당 퇴직금 명목의 급여액이 실제 초과근로수당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사업장내에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을 도입한 경우라면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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