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똥이여 2015.06.18 17:51
작년 11월 워크샵으로 산행을 갔었고 하산길 절 주차장에서 교통 사고가 있었습니다
왼쪽 무릎 부상으로 정형외과에 다녔지만 차도가 없었고 병원을 옮겨 mri 촬영하니 전상십자인대 부분파열이라고 합니다
반깁스와 목발을 집고 출퇴근이 어려워 병가 요청을 했으나 퇴사인원 증가와 무급이라는 얘기를 하며 조금 일찍 퇴근하게 해 줄테니 출근하라고 권유 받았습니다
그당시 산재에 대해 잘 모르던 상태로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으나 병원가는 것에대해 회사에서 눈치를 너무 받고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점차 병원에 보내주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계속된 통증과 앉아서 업무하는 것이 무릎에 무리가 오고 십자인대부분파열(재생불가) 과 염좌로 아직까지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병가를 내서 치료를 받고싶어 회사측에 얘기 하였지만 진단서를 띠어오라는 말뿐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확인해보니 저는 산재처리가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했고 회사에 산재신청을 하고 휴무를줄것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으로 치료중이며 회사에서는 산재처리해도 일을 쉬었을때 휴업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며 그냥 자동차보험 진행하여 입원시만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받게 입원하라고 합니다
1. 이경우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2. 지금이라도 산재로 휴업가능한지
3. 휴업이 가능하다면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4. 자동차보험 합의와 산재 함께 처리가 가능한지(잘못은 자동차 운전자임)
5.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자동차보험, 산재 어느것이 유리한지
6. 자동차 보험 진행시 그냥 산재 신청하면 알아서 산재로 진행이 되는지
7. 회사에서 계속 어떻게든 산재처리를 안해주려하는데 산재처리 하면 회사에 피해 사항 있는지

8. 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50% 정도로 후유장해 판정 받을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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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3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상보험법(구 산재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구 산재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내지 제4호는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 산재법 조항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워크샵에 참석하는 도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면 이는 산재보험에 따른 재해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2~3. 산재는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산재승인이 받으면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4. 자동차 보험에 따른 보상은 교통사고 가해자인 운전자의 형사책임등에 대한 합의금, 그외 부상에 대한 질병보상등인데, 산재승인시 요양보상이라고 하여 업무상 질병에 대한 치료비가 나옵니다. 자동차 보험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범위안에서 요양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산재보험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6. 산재승인을 받으시면 산재보험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나 일실수입에 따른 보상등을 제외하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7. 사업주의 동의없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산재보험의 요율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산재승인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8. 보다 정확한 내용은 산재신청을 통해 추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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