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아니잖아 2015.06.19 03:50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니다. 입사를 정확히 10일 앞두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전 직장으로 인해 사정상 약 3주 정도의 여유를 달라고 하였고 그 쪽에서는 기다리고 있던 중



이래저래 이유와 함께 제가 생각했던 계약기간이 아님을 근로계약서를 메일로 받을 후 알게 되었습니다.



못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저로 인해 많은 시간을 버렸고



본인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부분에 (새로운 신규 사업 구상 중 제가 일원이었고 제가 빠짐으로써 사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 이게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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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3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고용관계에서 손해배상이라고 함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기간이나 근로조건을 쌍방중 일방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일방의 손해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채용내정된 상황에서 실질적 근로계약체결과 그에 따른 근로제공이 미뤄져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글쎄요! 이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귀하에게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3. 또한 귀하와 채용내정된 사업주 사이에 본 근로계약체결 이전 일정기간의 여유기간을 보장한다는 합의등이 있었다면 이를 증명하여 책임을 부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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