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일이라 도움을 주고 싶어 상담요청합니다.


입사일 2010.7.20

퇴사일 2015.1.24


입사 당시 4대보험을 사측에서 100프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근로를 시작하였습니다.

통장내역을 확인해 보니 월 급여는 10년~11년중순까지 80만, 그 이후는90만. 12년도부터는 월 100~120만을 받았습니다.14년도에 들어서는 127만원을 받았구요.


13년도부터 회사에서 월급 지급일이 자꾸 늦어져서 매달 10일 -> 매달 15일로 변경, 몇달뒤 15일 -> 20일 변경, 또다시 몇달뒤 20->30일, 30일-> 10일로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근무한 개월수와 월급받은 개월수를 비교해보니 약 한달~두달정도 월급을 못받고 나왔다고 합니다.


14년 말 회사 경영사정으로 권고 사직을 두번 받고 15년 1월 23일 퇴사하여 지금 회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퇴사 이후 퇴직금 지급을 계속 미루다가, 같이 퇴사한 동료와 함께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간 이후에서야 소액으로 조금씩 넣어주고 있습니다.(밀린 월급에 대해선 노동청에 얘기를 안했답니다.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받고싶다고 해서...)


그런데 여친 말로는 입사하고 처음엔 퇴직금 없다...라고 이야기 하다가, 1년 이후부터 '퇴직금을 따로 지급해주겠다' 라는 구두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처음 준 퇴직금 내역서엔 5년산정 590만원이 퇴직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준급여 135만원)

그러다 퇴직금을 주기로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서 4년산정 440만원이 맞는 금액이라고 했답니다.

(현재까지 받은 퇴직금은 약 450만원 가량 되구요.)


그런데 사장이 더이상의 지급을 거부하며, 니가 계속 돈달라고 요구하는게 짜증나고 괘씸하니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소송비용이나 판결금액 따위는 상관없다고,

소송 내용은 "퇴직금 은 이미 지급이 다 되었다(4년치). 그런데 니가 너무 괘씸하니 회사가 대신 내주었던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금 50프로를 돌려달라" 라는 겁니다.

그날 사장에게 온 카톡을 보니 "법무사에게 문의해본 결과 99프로 승소한다고 해서, 소송을 걸었다. 소송비용이나 판결금액은 생각하지 않겠다. 너한테 연락갈거다" 라고했네요.

이 카톡을 받고 겁많은 여친은 사장에게 "4대보험 이 퇴직금에 포함되어있엇는지도 몰랏다. 미안하다. 그럼 내가 남은 퇴직금은 포기하겠다. 5년치가 아니고 4년치를받아야 하는줄 이제 알았다"라고 이야기 했다네요.

그러곤 노동청 담당자에게 이야기 했더니, 담당자도 어이없어 하면서 

"퇴직금은 5년치가 맞고, 지금은 노동청 신고한 내용을 취하한 다음 사장의 소송이 들어오면 다시 퇴직금 달라는 소송을 걸어라" 라고 했다네요.

그러면 판사가 판단할 때 남은 퇴직금을 포기한 사람한테 4대보험료 근로자분을 돌려주라고 판결할 리는 없다구요.


저희도 뭔가 준비해야겠기에...국민연금 가입내역서를 뽑아봤는데.... 총 53회분 중 50회만 납부되어있고, 3회분(198,880)이 미납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이 105만원으로 되어있더군요.  12년도부터 임금상승된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퇴사할때까지 저 금액 그대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적게 내기위해 일부러 낮은 금액으로 신고를 한 것이더군요. 그게 여친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



여기서 궁금한 것은 과연 사장의 소송이 타탕한것인가 하는 것과, 만약 타당하다면 사장의 승소가능성과 돌려줘야 할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두번째로 제 여친이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 행동들은 어떤게 있나요?

세번째로 사장의 부당행동(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낮게 낸것 등등)를 어떻게 처벌할수 있을까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여친의 상사엿던 과장 역시 2달후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동안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본인이 모아두었던 돈으로 조금씩 해결해주곤 했었는데요. 그 금액이 총 1500만원정도라고 합니다. 이분 역시 그 돈은 물론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퇴사가 가까워질때 쯤, 퇴직금과 본인돈을 못돌려받을거라 생각해서, 본인이 맡고 있던 일감을 몇개 가지고 퇴사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사장이 최근에 알아채서 이것도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참 그리고 저 5년 기간동안 휴가는 단 1개도 없었고, 1년중 여름휴가때 금토일(1일)을 휴가받은게 다라네요. 

제가 알기론 1년 근무하면 다음해 부터 연차가15개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이런 규정이 없는 소규모 회사에도 적용이 되는 사항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3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퇴직전 월 급여액이 127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인 2010년 7월 20일부터 퇴사일인 2015년 1월 24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5,612,879원입니다.

    2. 따라서 지금까지 지급받은 퇴직금명목과의 차액 1,112,879원이 여전히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3. 고용보험료등의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대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송위협은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실제 지급받은 급여액보다 소득을 축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관이나 세금을 징수하는 관할 세무서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이지만, 실제 사업주에 대한 압박이 그리 크지 않다 판단됩니다.

    5. 사업장의 거래처등의 영업정보를 확보하여 퇴사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행하거나 경쟁사업체에 취업할 경우 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영업비밀보호 의무 위반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업비밀이 누구나가 익히 알고 있는 등 영업비밀의 가치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으나 거래처 고객등에 대해 현 사업장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사업장과의 거래를 확보하는 등의 문제라면 영업방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6.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문의~ 1 2015.06.25 214
최저임금 한이 된 최저임금 1 2015.06.25 283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2015.06.24 314
해고·징계 해고에 가까운 부당한 권고사직 1 2015.06.24 436
기타 근로 계약서 및 이직 시 계약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2 2015.06.24 817
근로계약 연장수당,휴일수당 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5.06.24 2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5.06.24 824
고용보험 소송판결에의해 정정신고관련문의 답변글에 대한 댓글 답변 부탁... 2 2015.06.24 235
임금·퇴직금 호봉제기준&연봉협상시기 1 2015.06.24 1869
비정규직 경력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1 2015.06.24 1593
근로계약 공장 일부분 매각에 따른 근로자 고용승계 건 2 2015.06.24 624
근로시간 너무많은 근로시간으로인한 퇴사 고민. 1 2015.06.23 3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5.06.23 246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2 2015.06.23 118
근로계약 일방적인 학자금 상계로 인한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과 초과수당... 1 2015.06.23 311
기타 결혼으로인한 실업 급여문제입니다 1 2015.06.23 220
고용보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시 퇴사사유 및 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2 2015.06.23 4480
근로계약 자동차정비공업사의 포괄임금제적용에 관해문의합니다. 1 2015.06.23 439
해고·징계 경영상 문제에 따른 해고 절차 2 2015.06.23 372
여성 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5.06.23 1171
Board Pagination Prev 1 ... 1329 1330 1331 1332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