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빌레라 2015.06.19 13:44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24시간 맞교대로 경비인원을 충원하려고 합니다.

아웃소싱이 아닌 정직원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감시단속적근로자 신고하고

근무시간은 18시간으로 주간휴게시간 2시간(점심/저녁식사) 야간 휴게시간 4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제가 계산방법을 몰라서

아웃소싱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한곳은 기본근무시간 8시간 계산되어왔고, 다른곳은 9.5시간으로 계산되어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옳은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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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3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시간 격일 근무의 경우 1근이 2일에 걸쳐 근로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할 경우 2일을 쉬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 따른 유급처리는 실근로시간을 2로 나눠 지급합니다.

    9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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