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이 2015.06.25 09:53

 

중간 입사자 퇴직적립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퇴직적립금은 매월 은행에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4월 1일 입사의 경우 월급여의 12분의 1로 나누어 적립하는지 9분의 1로 나누어 적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적은 금액의 차이이지만 회계의 어려움으로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사랑하이 2015.06.25 11:07작성
    참고사항으로 농협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규약을 따르고 있습니다!
  • 상담소 2015.06.26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으로 볼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퇴직연금 규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만큼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12개월로 월할하여 매월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만약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정해 납부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중간입사자가 되는 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이후 12월 31일까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눠 산정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눠 매월 납입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해마다지급해주기로하고선안주는건요? 1 2015.07.03 2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15.07.02 271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재고용 1 2015.07.02 1041
임금·퇴직금 2년2개월 일했는데 퇴직금을 20만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1 2015.07.02 3077
해고·징계 제가 1년 7개월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5.07.02 319
고용보험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5.07.02 2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차지급 거부 및 근무외 활동요구 1 2015.07.02 952
휴일·휴가 년차휴가 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1 2015.07.02 662
임금·퇴직금 퇴직금 병행지급 재문의건 1 2015.07.02 298
산업재해 제3장소에서의 산재 책임 1 2015.07.02 343
임금·퇴직금 부도회사 임금 및 퇴직금 1 2015.07.02 1007
해고·징계 제가 근무 6일만에 해고를 당했는데 약간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는... 1 2015.07.02 747
임금·퇴직금 임금문의 3 2015.07.02 20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7.01 1729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5.07.01 94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 정산 1 2015.07.01 816
근로계약 잘못된 근로계약서를 쓴거 같아서 질문합니다 1 2015.07.01 37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01 658
임금·퇴직금 해고계고 기간의 퇴직금산정 방법 1 2015.07.01 55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좀. . 1 2015.07.01 127
Board Pagination Prev 1 ... 1329 1330 1331 1332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