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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5.06.23 | 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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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수습기간 3주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1 | 2015.06.22 | 99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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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1 | 2015.06.22 | 3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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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희망퇴직 관련 문의 1 | 2015.06.22 | 239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근무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1 | 2015.06.22 | 1156 | |
휴일·휴가 | 출산 휴가 관련 문의 1 | 2015.06.22 | 3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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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시 급여 문의 1 | 2015.06.21 | 227 |
1. 질병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귀하가 의사의 소견등을 통해 해당 질병으로 현재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2. 다음으로 해당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병휴가등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장의 사정상 사업주가 병휴가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서로 증명해 줘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정리하면 1> 의사의 소견을 통해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해당 질병으로 인해 담당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는 진단과 2> 이로 인해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상 귀하에게 질병치료에 필요한 병휴가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시하여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따른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