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통 2015.06.16 14:27
. .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2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병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귀하가 의사의 소견등을 통해 해당 질병으로 현재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의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2. 다음으로 해당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병휴가등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장의 사정상 사업주가 병휴가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서로 증명해 줘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정리하면 1> 의사의 소견을 통해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해당 질병으로 인해 담당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는 진단과 2> 이로 인해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상 귀하에게 질병치료에 필요한 병휴가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시하여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에 따른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6.23 31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6.23 199
해고·징계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 등 1 2015.06.23 421
임금·퇴직금 임금 부당이득 반환소송 1 2015.06.23 2863
임금·퇴직금 퇴직시 임금지연 및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1 2015.06.23 2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5.06.23 215
근로계약 상근,비상근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1 2015.06.22 30043
기타 (대기업) 상사의 폭력과 폭행자를 처리하지 않는 기업을 신고하려... 2 2015.06.22 638
해고·징계 수습기간 3주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1 2015.06.22 9988
휴일·휴가 출산휴가를 무급으로 1 2015.06.22 242
휴일·휴가 주휴수당 발생 여부 1 2015.06.22 256
기타 취업규칙 변경 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15.06.22 8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1 2015.06.22 3235
비정규직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2015.06.22 374
기타 직장내 폭행 1 2015.06.22 394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관련 문의 1 2015.06.22 239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근무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1 2015.06.22 1156
휴일·휴가 출산 휴가 관련 문의 1 2015.06.22 354
근로계약 사직관련문의 1 2015.06.21 155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 문의 1 2015.06.21 227
Board Pagination Prev 1 ... 1330 1331 1332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