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으면 어느정도가 될지 궁금하며? 미약한 수준의 징계 처분이면 육아휴직에는 상관 없는지 궁금 합니다.
업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으면 어느정도가 될지 궁금하며? 미약한 수준의 징계 처분이면 육아휴직에는 상관 없는지 궁금 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6.23 | 3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06.23 | 199 | |
해고·징계 |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 등 1 | 2015.06.23 | 421 | |
임금·퇴직금 | 임금 부당이득 반환소송 1 | 2015.06.23 | 286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임금지연 및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1 | 2015.06.23 | 2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5.06.23 | 215 | |
근로계약 | 상근,비상근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1 | 2015.06.22 | 30043 | |
기타 | (대기업) 상사의 폭력과 폭행자를 처리하지 않는 기업을 신고하려... 2 | 2015.06.22 | 638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3주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1 | 2015.06.22 | 9988 | |
휴일·휴가 | 출산휴가를 무급으로 1 | 2015.06.22 | 242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발생 여부 1 | 2015.06.22 | 256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 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15.06.22 | 8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1 | 2015.06.22 | 3235 | |
비정규직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 2015.06.22 | 374 | |
기타 | 직장내 폭행 1 | 2015.06.22 | 394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 관련 문의 1 | 2015.06.22 | 239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근무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1 | 2015.06.22 | 1156 | |
휴일·휴가 | 출산 휴가 관련 문의 1 | 2015.06.22 | 354 | |
근로계약 | 사직관련문의 1 | 2015.06.21 | 15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급여 문의 1 | 2015.06.21 | 227 |
1.업무태만에 따른 징계의 수위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내려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업무태만의 정도와 지적받은 횟수에 따라 양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업무태만으로 인해 징계를 받더라도 징계의 경중과 무관하게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라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