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직원이10인정도되는사업장에서근무하였습니다..
정해진근무시간은 평일8시10분부터18시45분, 주말은한주는8시10분부터1시30분,한주는8시50분부터1시30분
주말에는한주씩격주로시간변경하여근무하였습니다..
근무계약에정해진점심시간은12시30분부터2시까지였으나.. 실질적으로점심시간은1시부터2시까지사용하였습니다..
간호사7명기준으로했을때1달에3회가량점심시간당직근무를하였고,
1주일에1회씩30분간점심시간을이용하여회의시간까지사용하였습니다,
최저임금기준으로하였을때,1달급여를어느정도를받아야하는건지,알고싶습니다,
2월부터근무를하였으나,1달수습기간으로인하여3월부터정규직원이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작성하지않았습니다,
1.평일 근로시간은 오전 8시 10분에서 6시 45분까지로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 25분이 나옵니다.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 25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2.주말의 경우 한주는 5시간 20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또 다른 한주는 4시간 40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3. 한달로 근로시간을 정리해 본다면 기본근로시간이 209시간에 초과근로가 1일 1시간 25분씩 주 5일, 즉 1.25시간*5일*4.23주=약 27시간이 나오며 주말근로가 5.3시간*4.34주/2=11.5시간, 4.6시간*4.34주/2=약 10시간.
초과근로 합 48.5시간*1.5배(초과근로가산)=약 73시간이 나옵니다.
4. 기본근로시간에 초과근로시수를 합하면 월 282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오며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을 곱하면 1,573,56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