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2do 2015.06.17 16:41

12시부터 24시까지 일을 합니다

계약서는 1년으로 월 급여 170만원 작성하였고 4대보험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일을 한 지 8일째에 그만뒀습니다 때문에 4대보험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6월 5일부터 6월 6일 현충일을 끼어서 일을 했고 하루 쉰 뒤(평일) 12일에 관뒀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일을 한 횃수는 7일입니다)

84시간동안 일을 했는데 454,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긴 알바생들은 3~15일 동안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시급 5500원을 약속합니다

근데, 170만원을 나누어 계산해보아도 최저시급, 혹은 수습기간시급을 계산하여도 제 급여가 나오진 않더군요

제가 제대로 받은게 맞는지 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휴일과 야간은 1.5배를 계산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 일체 언급도 없으셨고 계약서 상에서도 적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서는 심지어 제가 일 하는 시간도 적어넣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일하는 사업소 위치, 급여, 기간만 적으셨어요 한 장만 적어서 제게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 이게 잘못된건지 몰랐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2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귀하의 사업장에서 공휴일인 현충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와 휴게시간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알수 없어 정확한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주휴일이 일요일이며,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대략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3. 귀하의 경우 11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1일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12시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평일근로의 경우 1일 8시간+3시간의 연장근로*1.5배+2시간의 야간근로*0.5배=13.5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6월 5일, 8일, 9일, 10일, 11일을 근로했다면 13.5시간*5=67.5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4. 여기에 6월6일 토요일의 경우 공휴일 여부와 무관하게 11시간 전체에 대하여 1.5배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이 적용되며 따라서 17.5시간의 근로시수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1주 미만이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 근로시수는 85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월 급여가 170만원이며 귀하의 근로시간 오후 12시부터 밤 12시 근로를 가정하여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된 급여액이라고 정할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가능성이 큽니다.(1일 13.5시간*주 5일*4.34주+주휴 35시간=약 328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오며 월급여 170만원을 근로시수로 나누면 시급5,182원이 나옵니다.)


    5. 따라서 85시간의 근로시수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474,3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6.23 31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6.23 199
해고·징계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 등 1 2015.06.23 421
임금·퇴직금 임금 부당이득 반환소송 1 2015.06.23 2863
임금·퇴직금 퇴직시 임금지연 및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1 2015.06.23 2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5.06.23 215
근로계약 상근,비상근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1 2015.06.22 30043
기타 (대기업) 상사의 폭력과 폭행자를 처리하지 않는 기업을 신고하려... 2 2015.06.22 638
해고·징계 수습기간 3주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1 2015.06.22 9988
휴일·휴가 출산휴가를 무급으로 1 2015.06.22 242
휴일·휴가 주휴수당 발생 여부 1 2015.06.22 256
기타 취업규칙 변경 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15.06.22 8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1 2015.06.22 3235
비정규직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2015.06.22 374
기타 직장내 폭행 1 2015.06.22 394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관련 문의 1 2015.06.22 239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근무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1 2015.06.22 1156
휴일·휴가 출산 휴가 관련 문의 1 2015.06.22 354
근로계약 사직관련문의 1 2015.06.21 155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 문의 1 2015.06.21 227
Board Pagination Prev 1 ... 1330 1331 1332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