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2015.06.17 18:14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 2014년 6월 2일

* 퇴사일 : 2015년 6월 12일

* 입사 당시 공동대표 2인과 본인을 포함하여 총 4명

* 이후 1년동안 4~6인 반복하다가 퇴사 당시에는 본인과 대표1인포함 총 4명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 2014년 8월부터 가입

 

기본적인 정보는 위와 같습니다.

연봉에 퇴직금 별도로 입사하였으나 별도로 남겨진 증거는 없습니다.

 

검색해보니 퇴직금의 실제 지급기준은 계속근로기간이라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저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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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2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때문에 고용보험 취득기간이나 사업주의 변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담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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