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 2015.06.17 19:16

저는 아파트에서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저희 동료 경비원 한분이(이후 산재님이라고 칭함) 입원하고 있다가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산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세 경위>

산재님은 수년동안 경비근무를 하였고 반장 업무 경력도 있읍니다.

5월중에 산재님이 상사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동대표 의견을 들었다고(금품이나 비리에 관한 내용이 전혀 아님)

근무 위치(초소)를 이동하라는 문책성 인사명령을 받았읍니다.

이후 산재님은 이동된 초소에서 며칠 근무하는데 동료에게 정신적인 충격과 박탈감을 토로했읍니다.

며칠후 야간에 휴게실에서 휴식하는데 숨소리가 너무 거칠어서 집에 일찍 퇴근시켰읍니다.

다음 근무일에도 늦게 출근했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주일정도 휴가를 주었읍니다.

이후 지정된 출근일에도 출근하지 않아서 저희 직원이 산재님 집에 방문하였는데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기동이 어렵고 많이 상심하여 위축된 상태였읍니다.

산재님은 혼자 생활하고 있었고 돌봐줄 분이 없어서 다음날 전일 방문했던 직원이 재방문하여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병원에 입원시겼읍니다. 그 이후로 상태가 악화되어 3일만에 사망했읍니다.

 

어떻게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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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2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연관성이 입증되어야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 해당 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함께 사망 직전 근로기록, 근무지 변경에 따른 심적, 정신적 고통의 토로경위등에 대한 동료진술등을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사망사건의 경우 노무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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